초과근무 수당 계산기

추가 근로에 따른 수당을 살펴봐요.

조건 입력

예시값을 내 조건으로 바꿔 주세요.

209시간은 주 40시간·유급주휴 8시간의 일반적인 예시입니다. 본인의 근로조건에 맞게 수정하세요.

연장·휴일 시간과 겹쳐도 야간 시간은 다시 입력하세요. 야간은 0.5배 가산분만 더합니다. 휴일근로는 평일 연장 시간에 중복 입력하지 마세요.

입력값은 이 화면에서만 계산하며 별도로 저장하거나 전송하지 않습니다.

계산 결과

조건을 입력하고 계산하기를 누르면 결과가 표시됩니다.

계산 기준과 알아둘 점

  • 총급여가 아니라 해당 근로자의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월 금액을 입력하세요. 209시간은 주 40시간·유급주휴 8시간인 경우의 예시입니다.
  • 연장 1.5배, 휴일 8시간 이내 1.5배, 초과 2배이며 야간은 겹치는 시간에도 0.5배 가산합니다. 야간 항목은 가산액만 계산하므로 정규 야간근무의 기본급 1배는 포함하지 않습니다.
  • 휴일 시간은 여러 휴일 합계를 입력하더라도 각 휴일별 8시간 경계를 먼저 나눠 주세요. 5인 미만은 법정 가산을 적용하지 않고 입력한 연장·휴일 근로의 기본임금만 계산합니다. 계약상 더 높은 수당은 반영하지 않습니다.
  • 포괄임금 약정에 이미 포함된 수당, 유급휴일 자체의 임금, 보상휴가제, 적용 제외 근로자 및 소정근로시간을 넘긴 단시간 근로자의 특례는 제외합니다. 2026-10-18 기준 확인.

계산 방법

시급 = 월 통상임금 ÷ 월 산정시간. 추가 근로 임금 = 시급 × [평일 연장 × 1.5 + 휴일 첫 8시간 × 1.5 + 휴일 8시간 초과 × 2 + 야간 × 0.5].

국가법령정보센터 · 근로기준법 제56조 ↗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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